[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나 또는 전화(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시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김석팔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