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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관철 ‘첫 단추 꿰었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8/24 14:17 수정 2021.08.24 15:48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정진석 후보사무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정진석 의원사무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법안처리를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해왔다.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법 통과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인근 공주·부여·청양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에 내려진 축복이고 보람”이라며 “우리 충청권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큰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뜨거운 염원을 보내주신 충청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인 만큼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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