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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성 비위로 징계 처분 '3개월 감봉'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8/26 09:10 수정 2021.08.26 10:53
최종 인사권자로 복귀, 극복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
솜 방망이 처벌, 피해자와 분리 문제 등 지적 잇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지난 7월 13일 여직원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인 A씨에게 징계가 결정됐다. 

26일 충남도 여성정책관실에 따르면 7월 초반 성 고충 관련 진정이 접수됐고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정책관은 “저희들은 그거 두 개(성추행, 성희롱)를 모두 포함해 조사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식 명칭 자체가 성희롱 심의위원회로 돼 있어서 거기에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사장인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주관으로 A 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24일 이사장 결재로 3개월 감봉이 최종 결정돼 통보까지 마쳤다.

하지만 성비위 피해자인 여직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환경을 두고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건에 비해 징계 결과가 약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1명은 최근 계약만료돼 퇴사처리된 상태고 다른 한 명은 휴직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징계가 너무 약하다"며 호소했고, 피해자 C씨는 "징계 결정할 이사회에 A 원장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기피신청을 했었다.

또 징계 위원 성비를 똑같이 해달라는 것과 성폭력·성희롱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달라는 것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뉴스프리존에서 취재 시 A 원장은 “제가 말하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어쨌든 관련해서 (반박 증거)자료를 충분히 찾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동안은 직위를 가질 수 없다. 행정절차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하면 된다”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2차 가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끝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분명히 (사실이)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전 문제없다고...”라며 “1~2주 후면 분명히 소명이 될 거고 어쨌든 그 전에 말씀드리면 법률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덧붙였었다. 

하지만 이사장 주관으로 진행된 성비위 사건 징계 논의 결과 3개월 감봉이 결정됐으며 최종 인사권을 가진 가해자가 같은 직위로 복귀하게 돼 이를 극복하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됐다.

A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보좌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충남도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A 원장은 직위해제 기간이 완료돼 26일부터 재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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