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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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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나선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8/26 09:50 수정 2021.08.26 09:51
청양군청 전경.Ⓒ청양군청
청양군청 전경.Ⓒ청양군청

[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4337필지 1395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210필지 32ha, 농막 신고 농지 268필지 36ha 등의 소유 현황과 이용 현황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또는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 제외) 농지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농지를 조사한다.

군은 또 농지소유자의 직접 경영 여부를 살피면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사례를 찾아내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농막이나 성토작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지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작업을 할 경우에도 인근 농지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군은 이밖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 사용 여부를 파악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태양광 시설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농지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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