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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1,5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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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1,500만원 보장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8/26 10:03 수정 2021.08.26 12:17
감염병사망 등 총 18건, 1억 800만원 지급
파주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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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스쿨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된다.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의 청구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관련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13개 보장항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등이다.

2021년 8월 현재까지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상해사고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3건, 주택화재 사망사고 1건, 농기계상해사고 후유장해 1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1건으로 총 18건, 1억 800만원을 지급했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장항목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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