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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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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전영철 기자 jyc2558@naver.com 입력 2021/08/26 15:37 수정 2021.08.26 15:43
조기폐차 485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포스터./ⓒ공주시청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포스터./ⓒ공주시청

[공주=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공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 조건을 충족한 485대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급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량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우편·이메일·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으로 접수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방문 접수는 하지 않는다.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운행검사를 받고 폐차해야 한다.

정연만 환경보호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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