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 27일 보전 8시 30분쯤 충남 보령 소화사도 인근에서 불법 체류자 선원을 고용하고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 한 어선 A호의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쯤 보령해경 상황실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은 신고를 받은 27일 오전 7시쯤 보령시 소화사도 인근에서 용의선박으로 추정되는 A호(10톤급)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검문검색결과 정해진 망목 규격보다 촘촘한 세목망 그물을 사용해 멸치 24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실제 선원명부와는 다른 외국인 선원 2명을 확인한 결과 선장 A씨는 체류체류기간이 경과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을 고용한 것이 밝혀졌다.
보령해경은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며 베트남 남성 2명은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시켰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조업선의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해양사고 발생시 정확한 인원을 확인 할 수 없어 구조 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승선원 변동 신고 만큼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해양경찰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수호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