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도형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달 27일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합의하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한다"며 반발했다.
언론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며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연대는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언론연대는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