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 김길자 시의원이 추진하는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조례안에 시민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류수거함은 시내 곳곳마다 골목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쉽게 볼 수 있는 점유물이다. 천안시 역시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설치돼 있고 심지어는 100m내에 3개 또는 4개까지 설치된 곳도 있다.
천안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던 마주할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불법 점유물인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즉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
이보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의류수거함에 넣은 물품들이 수거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개인소유물로 변경돼 행여 되찾으려 시도하는 순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과 접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거된 의류들은 해외 수출 위한 공장에 보내져 이익금으로 바뀌거나 고물상으로 kg당 책정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당연히 의류수거함 소유권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이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김길자 시의원의 조례가 왜 관심대상이 되는지 짚어보면 불법 점유물이자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증식에 이용되는 의료수거함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추진한다는데 있다.
김 의원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추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수거함 철거에 대한 사항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마련 및 홍보 ▲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등과 같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세금 추징 방법 중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단속과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로 수입 대비 세금을 부여한다. 그리고도 정상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추징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여부도 문제지만 의류수거함에 대한 순기능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불법점유물을 합법화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도 있기 때문이다.
순기능이 없다는 주장 근거는 실제로 2017년 1월 인천시에서 유학 중이던 몽골 유학생 3명이 버리는 옷인 줄 알고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가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발생됐으며 이 일화는 SNS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다. 이후로도 불우이웃돕기, 장애인 돕기 등과 무관한 의류수거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 청소행전과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원래는 불법이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유관부서와 함께 공유 중이고 앞으로 시에서 허가받은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앞으로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전수 검사 후 철거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허가를 받게 될 단체 역시 이익금으로 운영도 하겠지만 불우이웃돕기 또는 사회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 성정동에 거주 중인 A씨(44, 여), 봉명동 거주 중인 B씨(51, 여), 구성동 거주 중인 C씨(47, 남) 등은 “환경이 어려운 이웃돕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원성동 거주 중인 D씨(69, 여)는 “캄보디아 등 어려운 나라로 수출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kg당 얼마씩 팔기도 한다더라”며 실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시민들 대답 통해 시민들 대부분이 수거된 의류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또 의류수거함 문제에 대해 “의류수거함 활용이 필요하다면 조례안 등 활용해 공공 시설물로 등록하면 어떤가요” “먼저 사용처를 명확히 한 후 세금 부여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분류하면 좋겠다” “천안시 내에 몇 개나 설치됐고 수거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진짜 불우이웃돕기로 모두 다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 등 현실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내놨다.
한편 (사)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사)장애인연합회, 소유주 불명 등 의류수거함 소유주들은 연락처를 기재해 놓지 않았으며 관공서 역시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아 이들과 연락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2017년 취재 시 천안시 서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의류수거함 설치는 원래 불법이지만 의류는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된 상태라서 버려야 할 때 수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용인한 것은 아니지만 의류 등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자원낭비가 되니 특정단체나 개인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
이어 “이렇게 가져간 의류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해당 단체나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책임 소재 회피도 했었다.
2017년 7월 기준 천안시 서북구청 건설과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기에 파악되지 않고 있고 파악할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