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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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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송치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09/01 14:59 수정 2021.09.01 15:04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1곳,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3곳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시행,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시행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 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와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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