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충남대학교지부가 1일 국립대학 민주적 총장선거제 실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대학교지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은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고 대학의 모순적 상황을 인식한 결정으로 환영할만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국립대 총장 선출 시 학생과 직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안은 교원뿐 아니라 학생, 직원과도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총장 선출 시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은 전날인 31일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충남대지부는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국립대학의 학내 민주화를 상징하는 제도지만 지금까지 총장 선거는 교원들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는 교원들만의 리그였다”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교원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본인들은 100%의 선거권을 가지면서 직원과 학생의 선거 지분을 지속해서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접 선거’ 방식으로 본인이 속한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대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 대학의 당당한 구성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투쟁을 이어왔다”고 피력했다.
충남대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내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원들도 이제는 근거 없는 특권 의식과 우월적 사고를 내려놓고 직원과 학생 등 타 구성원들을 대학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더는 대학에서 총장 선거로 인해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대한 대학 지원 정책 마련 등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결정 사항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대지부는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지역의 위기는 다시 대학의 위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시대에 이제 더는 총장 선거로 인해 대학 내부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국의 국립대학들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접고 전 교직원, 전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