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센터장 갑질과 집단 괴롭힘 등 논란으로 말썽을 빚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사 비리 등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다.
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A센터장이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변경해 가며 일반 관리직 B씨를 팀장으로 올리고 연구직 C씨를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면서도 업무는 그대로 시키는 등 센터장의 입맛대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해 4월 경 기간근로제 채용 공고(2월 16일자)를 통해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채용했다.
관리직 6호로 연구직 라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팀장 바로 아래 위치한 자리인데, A센터장은 연구직원 라급에 해당하는 직원(4인)들을 불러 B씨를 팀장으로 불러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8월 센터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 직원을 행정지원팀장으로 발령했다.
애초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임용에 관한 부분으로 ‘팀장은 연구직(다급) 이상인 자로 원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하여 임명한다’로 되어 있었다.
A센터장은 B씨를 팀장으로 올리고자 이 규칙을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변경된 내용은 팀장은 ‘연구직원(다급), 관리자(6호) 이상 인자로, 원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하여 임명한다’로, 관리자(6호)를 끼워 넣었다.
애초 팀장 직을 채용했으면 더 능력 있는 인재 채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다. 또 이는 인사 비리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센터장은 또 업무 조정 시 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규칙 변경 없이 C씨를 다른 팀으로 변경해 인사 발령을 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을 함께하는 팀장이 C 씨에게 미진하게 해온 보고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을 몇 차례 시켰는데, 이를 센터장에 보고, 센터장은 진위 확인 없이 C씨를 다른 팀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팀의 사업도 함께 가져갔다.
이러한 센터장의 결정으로 해당 팀장은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저버려야 함은 덤이다.
이에 대해 A센터장은 “B씨에 대해 팀장 호칭 제안을 한 적이 없다. B씨 팀장 발령은 대전세종연구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1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