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주말동안 ‘15건’의 레저보트 표류사고가 발생해 총 15건 발생 47명을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저보트 조종자들에게 출항 전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해경의 조사결과 올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수상레저기구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3일부터 4일까지 15건의 표류사고는 올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지난 2014년 개서 이래 단일기간 최다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령해경은 치안수요 급증을 예상해 구조대 근무인원 추가, 치안수요가 몰리는 해역에 함정을 증가배치 하는 등 행락철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레저보트 표류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미상 엔진·배터리 등 기관고장 13건, 연료고갈 1건, 추진기 고장 1건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양레저산업의 국민적 관심으로 동호회, SNS 등을 중심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난 3년 동안 보령해경 관할구역에서는 총 262건의 레저보트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표류사고는 전체의 84%인 22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레저보트 표류사고의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사고다발구역 등 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레저보트가 자주 출항하는 항 포구에서 직접 엔진 등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동호회, 레저협회의 협조를 받아 소홀 할 수 있는 출항 전 안전점검에 대해 지속 안내·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태영 서장은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발생 한다”며 “경미한 레저보트 사고 또한 지속 발생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종자는 반드시 출항 전 레저보트의 엔진 배터리 점검, 유압계통 확인, 연료유 점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