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대전방송사인 TJB의 보도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천군에 따르면 대전방송인 TJB 대전방송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천군에서 A씨를 포함한 132명이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채용됐다”며, “면접을 거치지 않고 채용한 인원도 252명에 달하며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간 제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채용공고를 최소 10일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를 어기며 채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천군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132명 채용 건 중 118건은 최초 채용시 공고를 통해 선발했으나 매년 연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고 없이 갱신계약 체결한 사항이며, 공고를 누락한 14건은 관계 법령(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1항)에 따라 신속한 결원 보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천군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실무 부서 담당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252명 채용’건 중 107건은 보도 내용처럼 면접을 생략한 건이 아닌 숲 가꾸기 패트롤, 산림민원 기동처리반 등 업무 특성상 체력검정 등의 실기시험으로 면접 절차를 대체한 경우이고, 50건은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나 농촌지역 특성 상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 절차를 생략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61건은 최초 채용 시 면접을 진행했으나 갱신계약 과정에서 생략한 건이고, 나머지 34건은 매년 반복되는 단기근로자 채용 시 관행적으로 면접절차 없이 채용이 진행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실무 부서에서 관련 절차를 빠트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채용공고를 냈지만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간 제근로자 채용 건은 관련 규정 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학교급식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 업무 특성 또는 긴급한 국·도비 편성의 원인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서천군은 향후 규정 정비를 통해 관련 공고와 지정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겠다”며 “이와 관련 서천군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