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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9/08 05:59 수정 2021.09.08 11:12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상 대리입금 광고행위 등 집중점검
배포자 현장검거 장면(사진=경기도)
불법 광고 전단지 배포자 현장검거 장면(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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