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신고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등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에 매진함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7,901건에 746억8천6백만 원에 달한다. 서대문구는 이달 10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