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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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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9/10 09:30 수정 2021.09.10 19:10
민간 병·의원 수수료 부담 완화
서대문구청 전경(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전경(사진=서대문구)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 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에 비해 높은 비용(12,000원~35,000원)이 들었다.

구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00원이 든 경우 17,000원, 15,000원이 든 경우 12,000원이 지원된다.

기간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며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면 구민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 이후에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서대문구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결과서 및 통장 사본, 검진비 영수증, 신청서 등)를 내면 된다.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고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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