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역 내 토지·주택을 소유한 4만9170명에게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336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는 주택분에 포함 과세)의 경우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앱),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