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육지에서 해상낚시터로 이동시킨 혐의로 중국국적 선장 B씨(5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선박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보령해경 소속 형사기동정 P-123정은 11일 오전 6시 40분쯤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 순찰 중 해상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확인한 결과, A호가 해상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육지에서 해상 낚시터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최대승선원 9명 임에도 불구하고 4명을 초과해 13명을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장 A씨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승행위는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함은 물론 쉽게 전복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선박 관련법에서는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선장 A씨를 어선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전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증해 많은 해양사고가 우려 된다”며 “과승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