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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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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9/13 10:19 수정 2021.09.13 11:08
조상호 서울시의원 발의...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사진=서울시의회)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사진=서울시의회)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조상호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조상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부터 상호존중하고 보호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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