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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
사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9/13 14:04 수정 2021.09.13 14:54
9월 10일~10월 8일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액과 형사처벌 면제
부정수급 실업급여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까지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노동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건전 운영 및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대상자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운영되는 천안고용노동청 천안고용센터 3층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자발적 신고한 대상자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면제 불가다.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 미신고 ▴ 수급자 아닌 타인 출석 또는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노동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받고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계획했다. 

이번자진 신고 기간에 천안고용노동부 및 인터넷(www.ei.go.kr)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주와 공모 시 5000만 원 한도 증가를 검토하게 된다.

김주택 지청장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 신고하기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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