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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 적용 생활임금 시급 1만 8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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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 적용 생활임금 시급 1만 800원 결정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9/14 13:43 수정 2021.09.14 13:46
올해보다 5.88%, 시간당 1640원, 월 34만 2760원 인상
아산시청 중앙에 설치된 아산시민헌장 기념석./ⓒ김형태 기자
아산시청 중앙에 설치된 아산시민헌장 기념석./ⓒ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위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88%인상된 시급 1만 8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5.1%보다 0.84%높은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40원, 월 34만 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충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전년도 7월 대비 3%인상)를 고려하여 아산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 시급 1만 8338원 58.89%, 내년 최저임금 9160원 117.90%에서 결정됐다. 

아산시는 적용범위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적용인원수는 일부 사업부서 개편·증원으로 총 적용인원 수는 700여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생활임금 고시는 오는 29일까지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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