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이순화 기자=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상에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6명과 함께 매수ㆍ투약한 36명을 검거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마약류 범죄 초범이다. 광수대는 검거과정에서 8000여회분의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및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20~30대 젊은층이 다크웹, 가상화폐등이 흔적을 남기자 않아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전국적으로 전문수사인력이 연중 상시단속하고 이어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