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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의원 축소 반대’ 서명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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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의원 축소 반대’ 서명운동 추진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9/16 12:07 수정 2021.09.16 12:08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의석이 지금의 2석에서 1석으로 줄지 않도록 국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지만 지역 소외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서천군으로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서천군에 따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 6월 나왔는데,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211만8천18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이며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613명, 하한은 2만7871명이 된다.

서천군 선거구는 2개로 장항읍·마서면·화양면·기산면·한산면·마산면으로 구성된 제1선거구 인구는 2만3770명, 서천읍·시초면·문산면·판교면· 종천면·비인면·서면으로 구성된 제2선거구 인구는 2만7266명,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서천군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천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도농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지역 균형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시작한 서명운동을 다음달 10일까지 추진한 후 선거구 재편 때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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