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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2의 조두순’…6세 여아 성폭행에 분노한 국민..
사회

창원, ‘제2의 조두순’…6세 여아 성폭행에 분노한 국민, 국민청원에 형량강화하라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1/05 05:20 수정 2018.01.06 13:14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국민청원)

[뉴스프리존,창원=정병기기자]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 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곳은 피의자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이었다. 50대인 이 남성은 주말 낮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원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 했다는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의자 A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창원 아동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최근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처럼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아는 동네 이웃으로, 현재 피해 여아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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