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수상레저 즐긴 6명이 해경에 적발 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함께 수상레저활동(낚시)을 하며 사적모임을 실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씨 등 활동객 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1척에 활동객 6명이 함께 승선해 낚시활동중인 것을 목격한 보령해경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의심돼 레저보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충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최종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한 자에 한해 최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미 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경은 6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자 서천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중 1명만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위반자 6명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반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 받았으며 관할 지자체(서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적발한 최초 사례이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을 통해 쉽게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