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이슈 및 정책적 대두화, 신종 수법으로 밀반입 판매·유통되며 특히 해양을 통안 마약류 밀반입 증가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675건 567명을 검거하고, 코카인 100kg,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이에 보령해경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기간은 운영해 외항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민,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외 마약류 단속기관과 협업, 사전 첩보공유를 통해 관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형사·외사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경비함정·파출소와 입체적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보령해경은 2021년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46건 1651주 압수해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중 검거율 1위를 기록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단속에 있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