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 등이 징계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징계양정 중 ‘견책’까지를 징계로 보고 통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을 받은 경찰관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3명의 경찰관은 각각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3명 모두 해임으로 경감돼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게 됐다.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3명의 경찰관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12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특히 58명의 경우 중징계(정직)에서 경징계(감봉)으로 징계수위가 경감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표창 등의 의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을 치하하고,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인데, 징계 경감 등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경찰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