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부과 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과 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 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 이후부터는 미 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작년에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으로 1인당 약 10억 1000만 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특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를 기록했고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 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