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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 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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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 예보제 ‘주의보’ 발령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10/05 18:23 수정 2021.10.05 18:26
오천항 차량 침수 장면.(사진=보령해양경찰서)
오천항 차량 침수 장면.(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인‘「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중 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오천항 차량 침수 장면.(사진=보령해양경찰서)
오천항 차량 침수 장면.(사진=보령해양경찰서)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령지역 8~9일 고조정보 ‘주의’ 이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표출,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선주·선장 대상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우려 슬립웨이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로전광판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태영 보령해양경찰서장.Ⓒ보령해양경찰서
하태영 보령해양경찰서장.(사진=보령해양경찰서)

하태영 서장은 “위험 예보제인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경찰에서도 사고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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