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 (50명) 순이었으며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
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