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는 7일 서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형 화물차량과 덤프트럭 등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8번 지방도(금강하구언~장항신물양장)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를 중점으로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차량 후부 안전판 미설치, 불법 개조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후부안전판 미설치, 번호등·반사지 불량 등 정비 명령조치 12대,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1건을 단속했다.
대형차량 후분 안전판과 반사판, 측면 보호대는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무 설치토록 법령에 규정돼있다.
호욱진 서천경찰서장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교통안전활동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