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이 대전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소셜미디어(SNS)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예고했다.
해당 공무원은 홍보담당관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이날과 지난 8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렸다.
그는 이날은 허태정, 차기 대전시장 적합도 꾸준한 상승세로 부동의 1위 유지 등의 글을 올리며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9일에는 세부적 항목에 대한 조사를, 8일엔 적합도 순위를 나열하며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과잉 충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9조와 60조 등에서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직접적인 선거 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간접적인 홍보, 도움을 주는 행위도 일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의 공소시효도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6개월간 유지되는 일반인보다 길다.
대전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보담당관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 보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친구에게 알려주는 차원”이라며 “공직자들이 개인 SNS 활동을 하지 않는데 선거법 적용 기간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면 최소 1억 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