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고 구의회가 2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명확한 제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계약해지와 처리대행료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안전기준도 새롭게 명시, 관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및 가격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로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역시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생활폐기물 관리는 배출부터 처리 전 과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공정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생활폐기물 관리 행정 전반이 더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