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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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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경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과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 조화

김은경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8/01/08 20:15 수정 2018.01.08 20:23
▲사진: 정론관 박범계의원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은경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 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형사소송법상 수사주체 및 수사 절차 등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및 사건 송치 과정의 구체화,  합헌적 해석을 통한 경찰 영장신청권의 강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대등화 등으로 핵심 골자가 구성됐다.

박범계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일(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다."라며,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이번에 발의할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밝힌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수사지휘’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수사주체와 관련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부터 종결권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경찰에게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은 크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로 나뉘는데 현재 경찰 수사권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받았지만 수사 종결권이 없어 '반쪽짜리 수사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 종결 처분을 할 수 있어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지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만큼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검경 수사권 균형론의 시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절실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다.

경찰의 검찰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인 경우,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도록 조정했다. 작성주체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그래서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해 해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창원, 금태섭 의원에 이은 법안이나, 혁신적 내용이 많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이 현 정부의 입장에서 깊이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경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해 검찰개혁 방안의 연장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권 조정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룰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권력 지형의 향배와 사회적 기본가치 실현의 도구 마련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 명백한 만큼, 국가적·사회적 중지를 모으는 심도깊고 치열한 논의와 객관적인 검증이 특별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참석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의미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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