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복용초등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대전시교육청의 학촉법 강행 의지에도 중토위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 2023년 3월 개교는 ‘산 넘어 산’이 됐다.
복용초 예비 학부모인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이 ‘조건부’ 동의를 단순한 ‘동의’로 해석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전교육청은 이 조건을 놓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0차 공익성 협의 심의에서 학교시설촉진법(이하 학촉법)을 통한 잔여 용지 수용을 ‘조건부 동의’했다.
조건부 동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통상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사안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하지만 22일 중토위가 대전교육청에 전달한 의견은 학촉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중복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성실한 협의매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사망자, 주소 불명자, 종중 토지, 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시설사업의 내용 상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 돼 동의 의견을 제시하되, 학촉법 상 사업의 가능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대전시교육청이 판단할 사항인 점을 고려했다.
중토위는 학촉법 상 사업의 가능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대전교육청이 판단하고, 학촉법 등 관계 법률에 적법한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특히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중복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과 성실한 협의매수 노력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이 같은 중토위 결정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해석이다.
중토위는 요구한 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중복지정 등의 문제는 도안 2-2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복용초가 지정된 상태에 학촉법에 의해 사업 진행 시 중복 지정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아 중복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도안 2-2에서 복용초 빼는 건 집행정지 상태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중토위 관계자는 “중토위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의 내용상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만 따진다”면서도 “학촉법 추진 가능 여부는 교육청이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 의견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복용초가 학촉법으로 추가되는 것이기에(같은 땅에 두 개의 법이 충돌),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토가 승소할 경우 2-2개발지구 내에서 복용초를 빼내 변경하고 학촉법으로써 복용초 설립을 진행할 경우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재판 결과’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3차 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대전시는 개발구역 지정과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행정처분 취소)을 받은 바 있어, 이 결과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돌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협의는 교육청으로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향후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만을 생각해 의지를 보여왔는데, 이번 중토위 결정에는 해석이 필요하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현재 논의 중이다.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모든 게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즉답은 피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복용초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중토위 결정에 올 11월 1일로 예정된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도 불투명해졌다.
대전아이파크시티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유성구청, 대전교육청과 주택사용 전까지 학교부지 용지를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즉, 준공허가 전까지 학교용지를 100% 매입해야 사용허가를 준다는 것이다.
복용초 예정부지는 전체 1만2030㎡로, 이 중 9505㎡(79%)를 확보했다.
2525㎡(21%)가 미확보인데, 중토위는 협의매수를 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고민이 크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나갈 때 주택사용 전까지 학교용지 용지를 확보하기로 한 협의 조건이 있다”면서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별도로 협의한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별도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학촉법을 통한 잔여 용지 수용으로 풀이된다.
유성구는 시교육청 의견을 수용 후 관련 법령 확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검사 등의 준공절차를 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복용초 설립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학촉법이라는 ‘칼자루’를 쥐여주면서 말이다. 전국 사례가 없는 법 적용에 강제매수에 따른 소송 등 후폭풍 등 책임의 소재는 학촉법에 따라 대전시가 지느냐, 교육청이 지느냐가 된다. 대전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