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대센트럴파크’를 보령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제5호 동대센트럴파크는 공동주택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써 시는 내년 1월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날인 1월 1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과, ‘더베스트예미지’, ‘더퍼스트예미지’, ‘e편한세상보령아파트’에 이어 이곳을 5호로 지정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연 분위기 확산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