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대법원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사사로운 보복 감정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조작 실체가 드러난 뒤에도 다시 수년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이 사건의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 혐의가 없었는지 면밀히 수사하고, 국회는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유우성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총 25억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초 서울동부지검에서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유씨가 2013년 별도의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도 징계를 받은 이후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해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이 판결을 두고 "이번 사건은 보복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자 처음부터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