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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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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세요

조영미 기자 young82110@gmail.com 입력 2021/10/28 12:23 수정 2021.10.28 16:06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독려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청 (사진=양주시)

[양주=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독려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구축한 것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 계약시스템으로 거래 체결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중개사무소로 등록돼 있어야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전자계약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81개소이며 2021년 10월까지 총 1,203건의 부동산거래 신고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온 비대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했다”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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