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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풍세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올해 동절기 첫 ..
사회

천안시 풍세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올해 동절기 첫 감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1/02 15:07 수정 2021.11.02 15:38
고병원성(H5N1) 확진 반경 10km 가금류 농가 이동제한 조치
환경부, 10월 1일 개정된 AI SOP 기준해 위기단계 '심각' 발령
긴급방역 출동 차량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자료(사진=김형태 기자).
긴급방역 출동 차량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자료(사진=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풍세면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비상 조치가 내려졌다.

천안시는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26일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소재 곡교천서 야생조류를 포획해 시료를 채취했고 11월 1일자로 확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고병원성(H5N1)으로 올해 동절기 첫 감염사례다. 국내 고병원성 AI 검출 타입은 H5N1, H5N6, H5N8 등이다.

시는 환경부 확진 발표 후 방역대에 해당하는 10km 이내 가금류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동제한 기준은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간이고 이동제한 대상은 가금류 235만 4000천수와 농장 56호 등이다.

통제초소는 밀집단지와 검출지점으로 구분했다. 밀집단지는 용정과 가송 두 곳으로 지난달 1일 설치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검출지점 통제초소는 야생조류를 검출했던 곳에 설치된 1개소로 11월 16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시는 또 검출지역 주변, 반경 내 전업농가 및 소규모 농가에 집중방역을 시작했다. 봉강천과 풍서천 일대를 소독차량 3대, 드론방제기 2대가 동원돼 집중소독을 실시 중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농가들은 분변 반출이 전면 금지되고 닭 반출·입 필요할 경우 7일전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식용란 반출도 임상관찰과 간이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천안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발령했다. 대응조치는 올해 10월 1일자로 개정된 AI SOP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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