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5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271명을 구조하고 해양법질서를 어지럽히는 19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바다 위 정부종합청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10월 주꾸미 성수기 바다를 찾는 해양레저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치안요소 등 발생한 해양사고에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10월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야별로 분석하면 레저보트 사고가 38건(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어선 사고 10건(19%)가 뒤를 이었다.
또 사고 유형별 분석에서는 기관손상(23건) 사고가 전체의 44%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은 타 해경서에 비해 적은 인원과 부족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경비함정 전진배치·조기경보 시스템 등 선제적 예방책 마련과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사고를 최소화해 271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례가 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보령해경에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례하는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은 물론 음주운항·과승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도 한층 강화해 바다 위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하태영 서장은 “10월 한 달 동안 총 271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고 지킨 것은 보령해경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흘린 눈물과 땀과 그리고 열정과 헌신의 결실이라고 생각 한다”며 “10월 치안수요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수상레저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