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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아산경실련 “충남도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수용재결처분 인정하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1/05 14:07 수정 2021.11.05 14:42
양승조 도지사에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수용재결처분 잘못 사과와 원상복구 요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처분 집행에 대한 비난 목소리들(사진=김형태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처분 집행에 대한 비난 목소리들(사진=김형태 기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민간아파트 조성에 반대 의사와 피해를 성토하는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민간아파트 조성에 반대 의사와 피해를 성토하는 현수막들(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관련 대전지방법원서 내린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을 존중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수용재결이 통과돼 이를 근거로 토지대금지급 또는 법원 공탁 통해 수용재결 통과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5월 13일 토지주들 소유권이 사업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로 넘어갔다”며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진행한 수용재결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공구와 2공구가 약 4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각각 산업단지 토지에 대해 산업입지법 제46조의 2는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와 그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점에서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호에 규정된 ‘일단의 토지’가 반드시 지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연접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를 했다”라고 짚었다. 

또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탕정테크노파크와 같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개발구역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 적용에 있어 그 지역 각각을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아 각각 지역별로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 수용재결신청요건을 갖춰야 한다. 탕정테크노파크는 2공구 전체 면적 31만 5559㎡ 41.4%에 해당하는 13만 574㎡만을 확보했다. 이것은 수용재결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수용재결 신청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민간사업자 수용재결 신청요건을 규정하는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특정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법률에 의거한 타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라는 참익적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라며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탕정테크노파크 2공구 토지 충남수용위원회 강제수용재결에 대해 수용재결취소 판결을 구한 것은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라 본다”라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천안아산경실련은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인용에 있어 충남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양승조 도지사는 2공구 토지주들에 사죄하고 추후 이런 위법적이고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그동안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사업추진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사업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가 충청남도로부터 일단의 토지로 승인받은 후, 1공구와 2공구 전체 동의율을 갖고 충남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인용을 받은 후, 실제 시세 약 20%가 안 되는 가격에 토지대금지급 및 법원 공탁 통해 토지소유권을 강제 취득했다.

둘째, 토지 협의 취득 동의율에 배척돼야 할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고, 강제 수용한 토지를 공단으로 개발하지 않고 일부 토지를 원형 그대로 매각하고, 또 2공구 내 약 3400세대 민간일반분양아파트 건설계획에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셋째,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공용목적 강제수용권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수용한 이후, 정주 여건 등 산업지원시설 설치를 명분을 내 세우며 공단으로 개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매각해 터무니없는 많은 매각 차익 획득이나 민간아파트 분양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법적인 검토나 개정·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수용은 각각 별도의 개발구역으로 각각 동의율을 확보해야함에도 이를 합산한 결과가 위법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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