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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법정타툼 비화...경기도 지자체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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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법정타툼 비화...경기도 지자체들 '결의대회'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11/08 11:06 수정 2021.11.08 11:20
경기도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일산대교(주) 적극 협조해야"

[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일산대교(주)가 반대하는 움직임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일산대교 인근 지자체가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자리에서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참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참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산대교(주)측을 향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경기도)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무료화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법원이 일산대교(주)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다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지속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주) 측은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해 결국 경기도와 일산대교(주) 양측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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