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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장과 시교육감,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1/08 14:32 수정 2021.11.08 15:17
건설 회장과 부적절한 회동… 회의 결과 공문으로 시행 추진
“개발업자 이익 충실한 밀약, 가히 충격적… 제2의 복용초 사태”
8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의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뉴스프리존DB
8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의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뉴스프리존DB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최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가 부적절한 만남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이 자리가 단순히 학교 용지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결과를 합의한 자리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전교육청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도안2-3구역 시행사 대표가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교육청 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 비서실장, 시 도시개발과장이 배석했다.

당시 이 자리에서 건설사 회장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 의견 교환이 아닌 결과를 도출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실제 회동 1주일 후인 28일 대전시는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장, 대전시교육감, 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 문서 ‘협의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사 회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3자의 역할분담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결과 대전시 공문.(자료=정기현 대전시의원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결과 대전시 공문.(자료=정기현 대전시의원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할 것,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할 것, 건설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이다.

정 의원은 “해당 공문에 첨부된 문서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아직도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복용초등학교 설립 문제와 용산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 문제 등 곳곳의 문제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도안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묵살한 채 인근 도안2-2지구 나대지인 특별계획구역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설립을 추진했다가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서 2-2지구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됐고 그로 인해 복용초 설립이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2560세대 아파트 입주민의 자녀 900여 명이 원신흥초로 분산 수용되고 내년 3월에는 옛 유성중 모듈러 교실로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까지도 용산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하는 입주예정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 이떻게 이런 추가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라며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정조준했다.

정기현 의원은 이를 두고 ‘제2의 복용초 사태’라고 규정했다.

건설 회장이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에서 ‘주택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 시간을 버는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 2(67%)를 협의 매수한 후 강제 매수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에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합의해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전시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지에 대해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특혜 논란이 일지 않았느냐”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복용초 사태로 크게 홍역을 치른 대전시교육청 행정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 100% 확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민원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뾰족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건설사 회장과의 부적절한 회동도 문제이지만, 그 회동 결과를 대전시 공문으로 발송한 데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안2-3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이 회의 결과를 파기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업시행자의 요구대로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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