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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등과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협력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11/09 16:55 수정 2021.11.09 17:21

[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가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북부 치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된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조·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실무 협의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4개 기관 소관 부서 과장급 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사진=경기도)

이날 실무협의회는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4개 기관 19개 부서 과장급 위원들이 참석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사업과 협조 사항 등을 토론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청에서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가정폭력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수능 시험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대한 자치경찰 등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방범용 CCTV 화질개선 및 교통예산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청 개청, 자치경찰제 시행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함을 피력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유,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강화, 가해 학생 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와 동참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경기북부 치안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관계기관의 무한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실무협의회가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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