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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포 소지 세급체납자 174명 적발..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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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포 소지 세급체납자 174명 적발..압류절차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11/10 13:00 수정 2021.11.10 13:12

[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

사냥용 공기총 (사진=픽사베이)
사냥용 공기총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경기도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 레저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경기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6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도가 밝힌 고액 체납자 총포 압류 사례이다. 

# A씨는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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