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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효율 체납 징수로 차량 394대 적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1/10 15:48 수정 2021.11.10 16:02
주거 밀집 지역서 새벽 시간 합동영치
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천안시).
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천안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효율적 체납 징수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밀집 지역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 9일 새벽 시내에 주차한 차량 중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 394대, 체납액 1억 1000만 원을 적발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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