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회동에서 나온 협의 결과가 이행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부원건설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였다. 적절한 만남이고 협의결과도 나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으로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며,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한 협의의 자리다.
당일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
◆ 협의 결과 내용과 기관별 향후 이행필요 사안은?
이 자리에서는 협의 의견이 오갔고 협의 방안까지 나왔다. 공문도 각 기관에 발송됐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 결과’로 보낸 이 공문에는 교육청 의견과, 대전시 의견, 건설사 의견이 담겼다. 이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필요 사안도 담았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녹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사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진행 ▲공급 승인 절차 진행, 대전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설립 불가사유를 명시한 반려공문 송부(교육청→부원건설)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 변경 의견 회신(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 부원건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이다.
이후 지난 8일 정기현 의원이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이 제기하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서로 다른 해명을 하며 공식적인 협의를 가진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협의 결과 이행 어디까지?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부원건설은 협의한 내용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원건설에 따르면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 협의결과까지 도출한 문서를 지난달 21일 만남 일주일 후인 28일 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에 전달했다.
또 대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대전시장, 교육감, 사업시행자 간 협의 완료 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대한 불가 사유 공문을 사업시행자 측에 보냈다.
지난달 25일 대전교육청 시설과는 행정국장 전결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촉법’ 불가 사유를 담은 반려 공문을 부원건설 측에 전달했지만, 행정과는 대전시가 보낸 공문에 이렇다 할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시설과는 공식적으로 만나 협의를 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부원건설 측에 공문을 반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한 뒤 이후 같은 달 25일 팩스로 최종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설과 측의 반려 공문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 “대전교육청의 비공식 차담회는 거짓” 주장… 교육청 행정국장 행감서 ‘위증’?
이게 사실이라면 대전교육청의 비공식 차담회였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 된다.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던 게 아니라 건설업체 대표와 가진 차담회에서 나온 대표의 일방적인 요청일 뿐이었다는 입장은 부원건설 주장과 대치된다.
지난 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전교육청은 비공식이었음을 밝혔다.
정기현 의원의 이번 만남 질의에 대전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그날 2시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었고, 설 교육감과 허 시장이 티타임을 하기로 했었다”면서 “이 때 부원건설 측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자리가 이뤄졌다. 교육청이 의미를 뒀던 자리도 아니고, 회의라고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기현 의원의 공문 답변(회신)이 왜 없었냐는 질문엔 김선용 행정국장은 “협조하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회신을 달라는 공문이 아니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회신까지 해야 하는가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부원건설 주장대로라면 이 발언은 ‘위증’이 된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하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시설 촉진법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행정국장 전결로 부원건설 측에 보내놓고, 행감자리에서는 ‘딴소리’를 한 것이다.
◆ 국토계획법 ‘카드’ 꺼낸 건 설동호 대전교육감
부원건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추진 요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공식적인 회의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인·허가 진행이 어려우니 대전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교육청에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주장이다.
◆ 대전시는 ‘침묵’ 대전교육청은 ‘거짓 주장(?)’ 왜?
부원건설 주장대로라면 허태정 대전시장-설동호 대전시교육감-부원건설 회장 회동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다.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도 참여한 자리다. 부원건설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 대전시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전교육청이 거짓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의구심이 나온다.
공식적인 자리로 협의 결과를 끌어낸 자리다. 침묵과 거짓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로 의혹만 더 키우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내년 지방선거 ‘뇌관’ 되나
대전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행정 난맥상과 특혜 의혹 등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이 이번 만남에 대해 초당적인 공세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대전 도안2단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쟁한 대전시장 후보들이 도안2단계 사업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정기현 대전시의원과 장동혁 유성구당협위원장 역시 대전시장 후보들이기도 하다.
도안2단계 사업이 ‘대전판 화천대유’로 비화되고 있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직접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