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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땅 헐값에 뺏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1/11 11:26 수정 2021.11.11 11:48
허태정 ‘학촉법’ 제의에 ‘국계법 카드’ 꺼낸 설동호
市는 과장 전결 교육청은 국장 전결… 책임은 “네가 져라”
8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의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뉴스프리존DB
8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의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사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추진 요청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이 만나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인데, 이 만남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부원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가진 이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로 이날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로 학교용지 확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학촉법)으로 인허가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결과 대전시 공문.(자료=정기현 대전시의원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결과 대전시 공문.(자료=정기현 대전시의원실)

◆ “시민땅 어떻게 헐값에 뺏지?”… 학촉법? 국계법? 

문제는 학촉법이나 국계법이나 학교용지로 설정하면 토지를 강제매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당한 대전시민 땅을 학교용지로 묶어 뺏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즉, 대전을 대표하는 장(長)들이 만나 대전시민 땅을 헐값에 어떻게 뺏을까 논의한 자리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학촉법으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국계법으로 말이다. 이들 법은 전체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누구든 그 대상이 된다. 내가 가진 땅을 이들 법으로 적용해 강제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단지 이 구역 내 토지주들만이 아닌 대전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학촉법을 포기한 대가로 국계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 때 조건변경을 요청했는데,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학교용지 확보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한다는 내용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를 수용했다.

아파트 짓고 분양 후 건설사가 이익을 다 챙기고 나서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복용초와 닮은꼴이다. 아파트 분양 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뾰족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제2의 복용초 사태’로 규정한 이유기도 하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사진=뉴스프리존)

◆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 하고 있는가”

정기현 의원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 결과 대전시 공문에 대해 지난 8일 “해당 공문에 첨부된 문서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아직도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용초 사태로 크게 홍역을 치른 대전시교육청 행정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 100% 확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민원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뾰족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라며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정조준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복용초 2023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용초는 당초 2022년 9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법적 소송과 이에 따른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개교가 연기됐다./©뉴스프리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복용초 2023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용초는 당초 2022년 9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법적 소송과 이에 따른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개교가 연기됐다.(사진=뉴스프리존)

◆ 복용초 사태는 설동호 교육감에 뼈아픈 경험… 근데 왜?

복용초 사태는 설동호 교육감에게는 뼈아픈 경험이다. 그 경험을 알고도 또다시 같은 행정을 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무리수 행정은 내년 지선 출마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의 도안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묵살한 채 인근 도안2-2지구 나대지인 특별계획구역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설립을 추진했다가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서 2-2지구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됐고 그로 인해 복용초 설립이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2560세대 아파트 입주민의 자녀 900여 명이 원신흥초로 분산 수용되고 내년 3월에는 옛 유성중 모듈러 교실로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현재까지도 용산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하는 입주예정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원건설의 협의 이행 촉구에도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가 학교 용지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프리존)
최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가 학교 용지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프리존)

◆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 부하직원에 책임 전가하는 대전 대표장들

이 공식(?)적인 회의자리에는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 결과’ 공문을 과장 전결로 보냈다.

부원건설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행정국장 전결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촉법’ 불가 사유를 담은 반려 공문을 부원건설 측에 전달했다. 

협의를 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부원건설 측에 공문을 반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한 뒤 이후 같은 달 25일 팩스로 최종 공문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장들이 참석했고 각 국장도 배석한 자린데 대전시는 과장 전결로 과장 선에서, 대전교육청은 국장 선에서 끝낸 것이다.

협의는 장들이 하고 책임은 부하 직원에게 미루는 ‘꼬리 자르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분을 조심스레 지켜보는 있는 모양새다. “잘못하면 빵(감옥살이)에 간다”는 말, 해당과가 아님에도 “난 100억을 갖다줘도 사인 못한다” “(인사)승진해준다 해도 난 못한다”는 말까지 나돈다.

시안팎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사제지간이라더라, 사제지간끼리 다 해 처먹는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진다.

실제 설동호 교육감과 허태정 시장은 동향(충남 예산)이자 사제지간(대성고)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진실 규명 나서야

공식적인 회의 자리였든, 민원인 의견 청취자리였든, 비공식적인 차담회 자리였든 이제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식적인 자리로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협의했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져야 마땅할 것이고, 이 만남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시민에 사과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침묵이 능사는 아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제는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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