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서해 중부 앞바다 전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양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10일 어선의 출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V-PASS 등 선박위치표시 장치를 고의로 끈 채 출항한 어선 B호(7톤급)를 적발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은(해양경찰서장)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경은 또 11일 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항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차 출항한 10톤 미만의 4척의 어선을 적발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중 출항한 어선 5척을 어선안전조업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